용인시, 장애인전용 주차방해 행위 집중계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온라인뉴스팀 | 기사입력 2015/08/25 [22:56]

용인시, 장애인전용 주차방해 행위 집중계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온라인뉴스팀 | 입력 : 2015/08/25 [22:56]

[분당신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포․시행(2015년 7월 29일)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용인시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집중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용주차구역 위반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해 왔으나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50만원)가 신설됨에 따라 안내문 게시, 시정소식지 게재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하는 시설의 범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주차표지 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수 및 재발급 제한,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기준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차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 주차방해 행위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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