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안전성 재검토 ‘여야 한 목소리’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6/14 [10:42]

분당~수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안전성 재검토 ‘여야 한 목소리’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9/06/14 [10:42]

- 자유한국당 안극수 의원, 설계변경 등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
- 민주당 이준배 의원, 행정민낯 밝힐 ‘특별대책기구 설치’ 제안

   
▲ 더불어민주당은 안극수 의원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 참석한 모습을 공개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가 파행중임에도 12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마선식) 행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 의원이 상임위에 참석, “주민 생명과 직결된 분당벌말~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 저감시설 설치공사 총 사업비는 1천800억 원, 파형강판 설계 과정 여러 의혹들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이 공사는 거더구간과 파형구간으로 착공했고, 준공일은 2019년 9월임에도 현재 공정률은 38%에 불과하고, 파형강판공법 3.4 구간은 아직도 착수조차 못하고 있어 점점 주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안 의원은 “시공사인 (주)진흥기업이 파형강판 구간공법은 안전성의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성남시로 공법선정 변경을 장기간 요구했지만, 성남시는 문제가 없다로 맞서면서 공기 연장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 2015년 7월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매송∼벌말 구간 녹색 공원화 사업’이 2018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성남시 행정에도 여러 의혹의 적신호가 발생되는 등 그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파형공법 설계과정, 내화설계미비, 연장된 길이의 공법 등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 전문학회의 재검증”을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비 1천8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중점 사업이 재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방만한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정상화를 위해 성남시와 시의회,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안극수 대표의 행정감사 참여를 환영하며, 다른 야당의원들은 더 이상의 명분 없는 투쟁을 마치고, 며칠 남지 않은 행정감사에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는 입장을 내왔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이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요구한 전면 재검토 사항이다.

국내 권위 있는 대한토목학회, 강구조학회, 한국과학기술대 등 전문가들은 벌말-수서간 파형공법이 설계도서상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국가설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일관되지 않은 설계법의 적용과 실물시험이 설계 이론과 상이하게 거동하여 붕괴 우려가 있어 권위 있는 학회로 다시 한번 설계 도서를 재검증하라.

내화설계 미비로 터널 화재 발생시 구조물이 2~3분 내 붕괴될 수 있어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도 있기에 이 시설 또한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재검증시켜라.

최초 설계 당시 신기술 지정 범위인 폭 26m를 초과한, 폭 27.5m로 설계되었고, 연장 468m의 대형터널 구조물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공법이기에 연장된 길이의 공법에 대한 안전도를 재확인 하라.

대한토목학회로 시공사인 ㈜진흥기업과 성남시가 각각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진흥기업의 결과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로, 성남시의 검토결과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로 각기 다른 내용으로 전문가의 검토의견이 나왔다. 주민들의 생명권 보호에 성남시는 재검증 없이 현재의 파형강판 공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결탁 의혹이라는 오해를 받을 것이다. 성남시는 신뢰성 있는 학회로 다시 한번 파형강판 설계과정의 의문점을 재의뢰 하여야한다.

권위 있는 대한토목학회 내에도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 있기에 시공사인 ㈜진흥기업은 안전이 검증된 거더공법으로 공사비 증액 없이 시공하겠다고 성남시로 공문을 보냈는데도 성남시는 계속해서 파형강판만을 고수하는 것은 구조물 제작 업체와의 결탁 특혜 의혹이다.

성남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시공사와 분쟁만을 지속하며 법적으로만 처리한다면 성남시와 시공사 간 소송이 발생할 경우, 수년간 공사중인 구조물들은 분당의 흉물로 방치될 수 있다. 성남시는 시공사, 감리단, 설계사와 함께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 성남시민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재검증하여 시공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분당 벌말 - 수서간 고속화도로는 하루 18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이다. 안전성이 재검증 없이 파형강판으로 시공할 경우 붕괴사고 발생 시 수많은 생명과 직결되어 국가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안전을 강조 하는 것이다. 성남시는 반드시 전문학회의 재검증후 시공이 추진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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