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5억6천만원 부과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1/08 [23:32]

성남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5억6천만원 부과

김일태 기자 | 입력 : 2020/01/08 [23:32]

▲ 성남시청 전경.     ©

 

[분당신문]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 면허 등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8만4천669건, 35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가 과세 전환됐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증가해 지난해보다 6천687건, 3억(8.6%)원이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면허종류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되며, 1종 6만7천500원, 2종 5만4천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천원, 5종 1만8천원으로 종별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에 성남시는 오는 1월 16~31일까지 납부 기간 동안 면허세 납부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ATM/CD기 활용,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 위택스), ARS(031-729-3650) 전화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납부방법을 마련해 놓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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