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1/16 [12:53]

성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김일태 기자 | 입력 : 2020/01/16 [12:53]

 

[분당신문] 성남소방서는 설 연휴를 대비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안전무시 관행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이달 15~22일까지 집중 단속 및 설 연휴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 등 불시 점검을 해 사전 화재예방을 한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란 ▲피난(직통)계단 통행상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기타 피난·방화 시설을 폐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점동 성남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작동과 비상구 확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니 만큼 영업주 및 관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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