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구입한 지 5년도 안 됐는데 AS 불가라니…

소비자시민모임 1372 상담센터 분석결과, 1천799건 “부품이 없어 수리받지 못해”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2/03 [11:26]

가전제품, 구입한 지 5년도 안 됐는데 AS 불가라니…

소비자시민모임 1372 상담센터 분석결과, 1천799건 “부품이 없어 수리받지 못해”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02/03 [11:26]

# 4년 전, 소비자 K씨는 세탁기를 140만원 상당을 지불하여 구매함. 외부 표면이 부풀어 오르고 부식으로 인하여 떨어지는 바람에 A/S를 문의했으나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할 수 없다고 함. 구입가의 48%정도를 보상하고 물품을 회수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업체 측에서 보상금액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정확히 알지도 못함.

 

# 소비자 L씨는 1년 5개월 전 TV를 구매했는데 최근 TV 액정에 하자가 발생하여 A/S를 요구했음. 돌아온 답변은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어 부품이 없는 관계로 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음. 현재까지 사용한 기간을 고려해 감가상각하여 환급해준다고 함. 소비자는 1년 조금 넘게 사용한 TV가 생산이 중단되어 부품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부품을 구해 수리 받고 사용하기를 원함.


[분당신문]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1372 상담센터(1372소비자상담센터 : 10개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로 접수된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주요 가전 5개 품목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제조사가 수리용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수리받지 못해 접수된 상담이 1천79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 품목별 부품 미보유로 수리 불가 상담 접수 실태    

 

이는 같은 기간(2018년~2019년 상반기) 접수된 5개 가전제품(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의 AS 및 품질 불만 상담 2만3천702건 중 7.6%(1천799건)에 해당한다.
  
품목별로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에 접수된 AS 및 품질 불만 상담 중 제조사의 수리용 부품 미보유에 대한 불만 상담 비중은 TV가 16.7%(6천177건 중 1천31건)로 가장 많았고, 김치냉장고(5.0%), 에어컨(4.4%), 냉장고(4.3%), 세탁기(4.0%) 순으로 조사됐다.
 
TV의 경우 부품 중 패널 미보유로 인한 상담이 많았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패널은 중요 부품으로 가격이 비싸 부품 보유기간 후 패널을 폐기할 경우 비용적 부담으로 인해 부품 보유량을 보수적으로 비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사용기간별 부품 미보유로 인한 수리 불가 상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목별로 부품보유기한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사가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부품보유기한이 정해져있어도 부품을 보유해야 하는 강제성이 없다. 제조사가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들은 더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에도 수리를 받지 못해 새 제품을 구입해야 하고, 감가상각해 환급 받더라도 새 제품 구입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 커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제조사의 부품 미보유로 인해 접수된 불만 상담(1천799건) 중 제품을 구입한 지 5년이 안 됐는데 제조사에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를 받지 못한 상담이 31.4%(564건)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제품을 구입한 지 3년 미만인데 수리용 부품이 없는 경우도 13.1%(236건)로 나타났다.

 

▲ 제조사별 부품 미보유로 이한 수리 불가 상담    

 

구입한 지 5년 미만인데 제조사의 수리용 부품 미보유로 수리를 받지 못한 상담 564건 중 제조사별로는 삼성전자가 47.1%(266건)로 절반 가까이 나타났고, LG전자가 28.2%(159건)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266건 중 수리용 부품 미보유로 불만 접수가 가장 많은 품목인 TV에서 약 80.8%(215건)가 접수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가전제품 제조사에서 주요 부품에 대해 ’10년 무상보증‘ 한다고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10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5개 가전제품의 부품 미보유로 인한 수리 불가 상담 중 31.4%는 구입한 지 5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 시민모임은 “제조사들은 부품보유기간을 준수해 부품을 보유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부품보유기간이 실제 제조사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부품보유기간이 실효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소비자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가전제품 구입 시 ‘10년 무상보증’ 이라는 광고를 모든 부품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의미로 혼동하지 않도록 업체는 해당 부품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 광고해야 하며, 소비자들 또한 제품의 표시 광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