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사회봉사명령 무시한 20대 ‘구치소 행’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2/09 [14:17]

1년 넘게 사회봉사명령 무시한 20대 ‘구치소 행’

김일태 기자 | 입력 : 2020/02/09 [14:17]

▲ 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후 1년 넘게 사회봉사를 기피한 A(20)씨를 2월 6일 구인,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했다.    

[분당신문]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후 1년 넘게 사회봉사를 기피한 A(20)씨를 2월 6일 구인,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했다.


A씨는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구치소에서 20일간 대기하며 집행유예 취소가 될 경우 6개월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상해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A씨는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수차례 지시받았지만,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 및 불참을 반복했고, 심지어 보호관찰 기간 중 2건의 재범을 하는 등 대상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성남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이나 개선의지 없이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고 재범을 일삼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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