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언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2/09 [14:33]

성남시의료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언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02/09 [14:33]

- 착한적자 보더라도 공공성 후퇴는 있어서는 안돼 

- 주민 발의에서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남겨야
- 시민 의견 반영되는 진정한 소통하는 구조 만들어야
- 음압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승인 받아야 
 

▲ 윤창근 시의원     ©

[분당신문]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겪으면서 성남시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게 됩니다. 음압병실이 있는 공공병원은 감염병이 유행일 때는 큰 안전장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 병원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8%, OECD 26개국 평균은 52.6%라고 합니다. 한국은 최하위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성남시의료원을 가진 성남시민들은 자긍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2003년 시민 1만8천595명이 참여한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 접수를 시작으로 17년만인 올해 3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는 상정, 부결, 폐기, 재상정, 재폐기, 재의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11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3년 첫 삽을 뜨고도 시공업체의 부도 등 온갖 어려움 속에서 7년 만에 드디어 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되겠지만, 늘 현장에 함께했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성남시의료원의 개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3년부터 지난한 과정을 거쳐 17년 만에 개원을 앞둔 성남시의료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앞으로는 순탄하게 공공병원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공공병원은 지방재정의 부담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이라는 관점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착한 적자를 보더라도 공공병원의 공공성이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도 보듯이 앞으로도 더 심각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공공병원이 안전장치 역할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이 성남의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 내리고, 소명을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본 도심 의료 공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17년 세월의 지난한 역사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시민의 염원으로 최초의 주민발의를 비롯한 피나는 의료원 설립 과정은 한 두 사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민 발의에서 준공까지의 성남시의료원 설립의 모든 과정을 남겨야 합니다.

 

시립의료원에 역사기록관을 만들거나 여의치 않다면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전시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셋째,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진정한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현재 성남의료원의 개원 과정에는 시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과 시민의 참여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의료원 임원 중에 주민대표 이사를 선출한다고 공고가 되었는데, 이는 지극히 행정위주의 결정입니다. 12명의 이사 중에 단 한명인 주민대표 이사만큼은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분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작 구성해야 할 시민위원회는 개원 이후에 구성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정한 시민의 소통과 참여는 개원과정부터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원 규정상 시민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 중 절반은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전문가 그룹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의료원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자문기능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진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위원회의 대표자가 주민대표 이사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주민대표 이사는 시민위원회에서 나온 자문위원들을 이사회에서 대표하게 해야 합니다.

 

의료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주민대표 이사로는 실질적인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 공공병원의 시민위원회가 형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주민발의로 만들어진 병원이라는 상징성을 볼 때 성남시의료원의 시민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위원회의 대표자가 주민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공고된 주민대표 이사 공모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성남시의료원의 음압병실은 현재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음압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 조속히 승인 받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확장되어 성남시의료원 음압병실을 사용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오더라도, 당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 글은 2월 7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창근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을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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