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후보, 1기신도시재생 특위ㆍ특별법 제정 등 주거환경 공약 발표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4/02 [15:23]

김병욱 후보, 1기신도시재생 특위ㆍ특별법 제정 등 주거환경 공약 발표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04/02 [15:23]

▲ 김병욱 후보가 공원을 찾은 시민들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분당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후보의 주거환경 핵심공약은 ▲1기신도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 및 특별법 제정 ▲공동주택, 소규모주택 등 시설개선 지원 ▲임대주택 시설개선 지속추진 등이다. 또한, 부동산정책 공약에 포함된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고 밝혔다.

 

주거환경 첫 번째 공약은 ‘1기신도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 및 특별법 제정’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해 ‘1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하고, ‘1기 신도시 재생특별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주민맞춤형 신도시 재생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김 후보는 “현재 판교, 분당 등 1기 신도시는 조성된 지 약 30년 가까이 흐르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지나 주민들의 요구가 한꺼번에 분출했을 때 정부가 해결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재 노후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있지만, 이 역시 각종 규제와 관련 법제의 미비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1기 신도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특별법을 제정해 미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재건축이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되어온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 주변 아파트 가격상승에 영향을 주고 정부의 부동산 안정정책에 상당한 부담이 된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집값 상승문제가 단순히 재건축을 누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또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50년-60년 된 노후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많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부는 재건축을 허용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도 재건축을 집값 상승의 수단이 아닌 주거환경 개선이란 목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1기신도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 및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환경 공약에는 ‘공동주택, 소규모주택 등 시설개선 지원’과, ‘임대주택 시설개선 지속추진’도 포함됐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김 후보는 20대 국회 임기 초부터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장기공공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하얀마을 6단지 주거환경 개선 간담회’ 를 개최하는 등 공동주택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 왔다.

 

또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3/4을 확보하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바 있다.

 

김 후보는 “주민이 원하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기 신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잘 진행된다면 향후 2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 노후 단지에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미 발표한 ‘중산층에게 부담 되지 않는 부동산 세제 정책’을 통해 ‘고령층,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공제한도 확대’와 ‘거주목적 소유자의 주택 거래시 세부담 완화’를 중앙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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