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파기환송' … "좌고우면 않고 시정 매진하겠다"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7/10 [10:23]

대법원,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파기환송' … "좌고우면 않고 시정 매진하겠다"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07/10 [10:23]

 

▲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 이후 성남시청 로비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분당신문]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등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율 항소했음에도 양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항소심에서 1심(90만 원)보다 더 무거운 형(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은수미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 보냈다. 고등법원은 사실관계가 새롭게 드러나지 않는 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은수미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은수미 시장은 대법원 판결 후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판결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을 드려야 할 시기에 개인적인 일로 염려를 드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재판의 결과는) 더욱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마선식)는 논평을 통해 "은수미 시장에게 그동안 시정수행에 다소 부담이 되어왔던 사법의 족쇄를 풀었으니, 성남시와 시민에 대한 사랑과 열정, 소신과 전문성을 가지고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시정을 이끌 것을 기대한다"면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지금처럼 일치단결하여 ‘하나 된 성남’을 구현하는 은수미시장의 시정추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은수미시장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상락)는 "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받아들이며 100만 성남시민들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면서 “은수미 시장은 이제 남은 임기 동안 배전의 열정으로 성남시정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끌어나가길 촉구한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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