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복리후생비' 증액

김철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7/29 [09:11]

성남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복리후생비' 증액

김철영 기자 | 입력 : 2020/07/29 [09:11]

▲ 성남시청사.

 

[분당신문] 성남시는 하반기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증액해 지급한다. 

 

시는 2014년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게 매월 3만원씩 일괄 지급해오던 복리후생비를 이번에 시설별로 5만원~1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급여와는 별도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성남시가 자체예산을 세워 추진하는 특수 시책이다.

 

다음 달 8월(7월분)부터 성남시에 소재한 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월 실근무 120시간(근무일수 15일) 이상인 종사자에 대하여 시설별로 신청을 하면 종사자 개인 계좌로 지급되며 87개 시설, 약 1천500여명의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해당하는 모든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존의 지급대상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5만원, 성남시 고유 시책으로 추진하는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7만원, ‘더 편한 안심돌봄 재인증’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10만원으로 인상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실시한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시설은 현재 3개소이며, 재인증은 인증시설에 대하여 3년 단위로 실시한다. 

 

성남시는 이번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증액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고, 안심돌봄 인증제가 더욱 활성화되어 요양시설, 재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요양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안심돌봄,어르신,요양서비스,성남시,복리후생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