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고액체납 주차요금 4천494만원 징수
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8/23 [14:16]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액체납 주차요금 4천494만원 징수
강성민 기자 | 입력 : 2020/08/23 [14:16]
[분당신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가 주차요금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해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예금계좌 압류 실시와 미납자 자진납부 독려 활동을 강화했다.
이번 징수활동은 주차요금 고액체납자에 대해 당초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강화 조정된 기준으로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해 납부 독려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차요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계좌압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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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사는 지난해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5명에 대해 납부독촉 내용증명과 법원 민사소송을 통한 예금계좌 압류를 시행, 이를 통해 예금재산이 있는 체납자에게 4천494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액체납자 예금계좌 압류가 주차요금 체납액 징수에 실효적 수단 중 하나로 확인돼 올해에도 고액체납자를 조사를 더욱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예금압류는 자체 법무인력을 활용해 법적절차를 진행하며, 채권추심 결정에 따라 예금계좌를 압류하면 계좌의 출금거래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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