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수도권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김종환 교육전문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0/08/25 [13:30]

코로나19 재확산, 수도권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김종환 교육전문논설위원 | 입력 : 2020/08/25 [13:30]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조치 사항을 공유하고자 시도교육감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분당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교육청과 함께 학생 안전·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전체의 방역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지역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키로 했다.
 

지난 15일 정부의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일부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교육감은 24일 만나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감염증의 추가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따라 26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에 대해 가장 강력한 2단계 조치인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므로 중1·2학생 대상 성적미산출(P/F제) 등 3단계 시 출결·평가·기록 방안 적용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도권 집단 감염이 시작된 11일 이후부터 24일 현재 수도권 지역 학생 150명, 교직원 43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서울 성북·강북, 경기 용인·양평·파주·가평·평택, 인천 서구, 수원 영통 등 9개 시군구에서 916개교 원격수업 전환 운영 중이다.

 

다만, 교육부와 수도권 교육청은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과 학습격차 발생이 우려되는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되, 대면 등교 시에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
 
또한, 특수학교, 소규모학교(60명이하),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지역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고 교직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조치’는 9월 11일까지 적용하되, 향후 기한 연장 여부 등은 감염증의 확산 상황과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하여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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