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형제자매 수의계약 제한 못하는 '성남시의원 행동강령'

지방의원의 가족과 특수관계사업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필요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9/02 [20:54]

의원 형제자매 수의계약 제한 못하는 '성남시의원 행동강령'

지방의원의 가족과 특수관계사업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필요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09/02 [20:54]

▲ 제257회 임시회가 3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가 3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257회 임시회에서 시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안에는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 청탁 등의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등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의원 행동강령 중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 행동강령을 살펴보면 제7조(가족 채용 제한)에서는‘의원은 의회, 성남시의 집행기관 및 시의 산하기관 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대상 기관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항에서는 ‘의원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기관을 시의 산하기관으로만 한정해 제한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의원 행동강령 제7조(가족 채용 제한)와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서의 대상 기관이 다르다는 해석이다.
 

▲ 공무원행동강령에 비해 시의원 행동강령은 시의 산하기관으로만 한정해 제한하고 있다.    

 

의원 행동강령과 유사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하는 대상 기관을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민연대 황성현 활동가는 “의원 행동강령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대상 기관을 시의 산하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시의원 보다 시의원의 가족과 특수관계사업자가 의회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의원은 의원 행동강령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와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라 시의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도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시의원 행동강령은 의원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에 대해서는‘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해 강제성을 두지 않았으며, 대상 기관도 시의 산하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 현행 지방계약법과 달리 시의원 행동강령에서는 가족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의 수의계약 가능성의 범주를 매우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황성현 활동가는 “공무원행동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의원행동강령의 가족채용제한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기관을 의회, 성남시의 집행기관 및 시의 산하기관으로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며 “의원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남시민연대는 지난해 성남시의회 의원의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성남시와 총 11건, 총 1억9천7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방계약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사각지대에 있어 제한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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