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영업용·욕탕용 상하수도 요금 4개월간 30% 감면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9/25 [08:51]

성남시, 영업용·욕탕용 상하수도 요금 4개월간 30% 감면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09/25 [08:51]

▲ 성남시청 전경.

 

[분당신문]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지원책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영업용과 욕탕용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하기로 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 고지분부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 부과하며, 4개월간 감면액은 35억원이다.  시는 앞선 4~8월 5개월간 가정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의 상·하수도 요금을 50%인 180억원 감면했다.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김필수 소장은 “성남시 상·하수도 요금은 생산·처리 원가와 비교하면 현실화율이 상수도 70.5%, 하수도 55.6%에 그친다”면서 “요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영업용과 욕탕용에 한해 감면 조치를 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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