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조례 근거한 전국 최초 설립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0/13 [10:1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조례 근거한 전국 최초 설립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10/13 [10:15]

-장현국 의장 “국회 높은 벽 넘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할 것”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활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분당신문]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12일 전격 출범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활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은 12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및 위촉식’를 열어 구체적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공식 착수했다.

 

위원장을 맡은 장현국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의 높은 벽을 넘어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숙원과제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1차 회의는 위촉장 수여와 위원회 업무보고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김순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장이 1시간여에 걸친 특별강의를 통해 자치분권 추진과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난 9월 제정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불합리한 제도와 권한배분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구성됐다.

 

‘지방자치 관련 법 제·개정’,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의원 관련 제도 개선’,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등을 4대 목표로 하며, 위원회 산하에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총 3개 분과위원회를 조직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소속 위원은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을 부위원장 겸 총괄추진단장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총 23명으로 꾸려졌다. 위원들은 각 7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송한준 전 의장 및 염종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전·현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 순관 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순천대 행정학과 교수) 등 지방자치 관련 의회 내·외 전문가 6명으로 이뤄진 정책자문단이 전문적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11월 중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 공동협력 ▲릴레이 정책토론회 ▲위원회 분기별 정기회의 및 비정기 분과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사항 모니터링 ▲자치분권 기획 및 수시홍보 등의 활동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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