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이유여하 불물하고 심려끼쳐 사과한다"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10/18 [11:15]

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이유여하 불물하고 심려끼쳐 사과한다"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10/18 [11:15]

▲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한 재판이 최종 벌금 90만원으로 확정됐다.

[분당신문]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최종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2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자, 항소했고, 올 2월 6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되레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 7월 9일 "검찰은 항소장과 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다시 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10월 16일 오후 3시 열린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1심 판결에 해당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줄곧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로써 은수미 시장은 벌금형을 받기는 했지만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 기사회생했다.

 

은수미 시장은 판격 직후 내온 입장문을 통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1심 판결이 유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조지일관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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