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숙하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안극수(성남시의회) 의원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0/10/21 [17:20]

자숙하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안극수(성남시의회) 의원

분당신문 | 입력 : 2020/10/21 [17:20]

-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의 소명 행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극수 시의원    

[분당신문] 저는 지난 3월 11일 성남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직원 근무기강 해이 및 사장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성남시 감사실에서는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적나라하게 드러난 비위행위 수십 건의 감사 결과에 대해 공사 측에선 부당하다며 상급기관인 성남시로 항명하듯 재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성남시의회 김정희(국민의힘)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지난 9월 4일 발의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본 결의안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안건을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10월 13일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윤정수 사장의 해임안이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10월 19일에 본인의 잘못은 전혀 없다는 듯 장문의 소명서를 성남시의회로 보내왔습니다.

 

자숙하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2가지 사례를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시의회가 수없이 지적해 왔던 도시공사 정모 실장의 경우 성남시 감사를 거쳐 중징계를 받아 해임이 되었으나, 해임된 정모 실장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 제소 후 승소하였는데, 도시개발공사 측이 지노위 제소에 대응한 면면을 들여다보면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 노무사와 신규 채용된 변호사 직원만으로 경미하게 대응한 것은 고의적 패소를 유발했다는 의혹을 난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개발공사의 법무팀장으로 근무해 오던 오모 팀장의 경우는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받고 법무팀장에서 시설정비 TF팀장으로 발령냈습니다. 오모 팀장은 부당한 전보인사라며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자 공사 측은 정모 실장 때와는 다르게 외부 법무법인까지 선임면서 강력한 대응을 하는 등 석연찮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정수 사장은 할 말이 있는가? 혹여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아닌가?

 

정작 성남시 감사실에서 지적받고 근무시간에 수백여 차례 근무지 이탈로 수영과 필라테스를 수강한 정모 실장의 지노위 대응은 봐주기식으로 대처하였고, 경미하게 대응해도 되는 오 팀장의 송사에는 수백만 원의 혈세를 투입해 법무법인까지 선임하여 대처한 것은 경영 책임자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 본인은 잘못이 없는데 왜 성남시의회가 해임안을 통과시킨 거냐며, 마치 사장이 죄가 없다고 따져 묻는 소명서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윤정수 사장의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이제 모든 책임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을 선임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수선한 사태가 조속히 정리되고 1천여 명의 공사 직원들 사기진작에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 이 글은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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