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원 답변에는 수정구 신흥동, 태평동 지역주민 대책은 없었다

영장산 녹지보전과 성남복정2지구 사업 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반대 시민모임’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0/11/16 [08:43]

성남시 청원 답변에는 수정구 신흥동, 태평동 지역주민 대책은 없었다

영장산 녹지보전과 성남복정2지구 사업 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반대 시민모임’

분당신문 | 입력 : 2020/11/16 [08:43]

 

▲ 시민모임은 8호선 산성역에서 분당선 태평역을 경유하는 총 4.5㎞ 거리를 1시간 30분 가량 행진하면 시민들에게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훼손되는 신흥동 영장산을 지켜 줄 것을 호소했다.

 

[분당신문]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시민청원은 신흥동 영장산을 수십 년간 휴식공간으로 이용했던 신흥동, 태평동 등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신흥동 영장산 지키기에 적극 나서달라는 시민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답변은 신흥동 영장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다수의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외면한 채 정부와 LH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장산 녹지보전과 성남복정2지구사업 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반대 시민모임’의 입장을 밝힙니다.
 
성남시는 “성남복정2지구가 2017년 11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공급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총 1천200호의 공공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당시 국토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성남복정2지구는 당초 500호가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1천200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재협의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성남복정 공공주택지구로 지구 지정 심의 당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2018년 7월)는 현재 복정1, 2 지구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현재의 복정2지구를 제척하라는 조건으로 동의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떤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공개돼야 하지만, 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회의록을 국토부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성남시는 당초 계획보다 세대 수가 1.4배 늘어난 이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 복정1, 2 지구를 분리하게 된 이유를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판교 IT, BT 기업 종사자들의 주택 공급과 판교 도심 공동화 현상 해결을 위해서 주택 공급은 불가피하고, 가용 토지 자원을 소진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영장산의 녹지부분을 잠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교의 주말 도심공동화 문제는 판교신도시의 잘못된 도시계획에 따른 문제이고, 그 책임은 국토부와 LH, 경기도에 있습니다. 도심공동화는 주택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업무․ 상업 지역과 거주지역이 분리되어 있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판교 지역 청년 노동자들의 주택공급이 명분이라면 수정구가 아닌 판교 지역의 학교  부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 근거로 판교신도시 당시 학교 부지였으나 현재 10년째 나대지로 남아 있는 부지 매입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황초(삼평동 725번지, 1만2천152㎡), 특목고(판교동 493번지, 1만6천51㎡), 일반고(백현동 5만6천713.911㎡) 부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LH 소유인 3개 학교 부지를 LH가 공공주택부지로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택 공급을 위한 가용 토지 자원이 소진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신흥동 영장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수정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는 “복정2 공공주택부지는 최초 성남시 도시계획이 수립된 70년대 중반부터 녹지지역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으로 관리되어 왔고, 장기간 미개발로 인해 현재까지 임야로 존치되고 있으며, 사업지구 지정 이전부터 시립병원 부지로 개발할 계획이었고 이후 구 시청사 부지로 시립병원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2016년경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신흥동 영장산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고, 방치된 것은 주거지역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은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1공단 공원부지는 당초 공단지역이었으나 시민의 요구에 따라 공원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판교구청사 부지는 공공청사 부지였지만, 상업시설로 변경되어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 중 100% 임야로 되어 있는 곳이 복정2지구 외에 단 한 곳이라도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성남시는 “지구 면적의 57%에 해당하는 사유지의 경우 2016년경 토지소유자가 민간임대 아파트를 지으려는 개발 압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2018년 경기도 통계연보 기준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은 8.38㎡로 경기도 평균인 6.98㎡보다 약 20%이상 높다”며, 마치 성남시 수정구 공원 면적이 매우 많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원도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태평동 등)은 실제 이용 가능한 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도심지역에 부분 조성된 영장, 양지, 대원공원 등은 공원서비스 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남시는 계획도시인 분당구(판교) 지역의 공원, 녹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높아 성남시 전체 공원 면적이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사유지 개발 압력은 성남시 도시계획의 경사도 등으로 인해 개발 행위가 어렵습니다. 환경부도 환경영향평가 당시 우측산지(사유지)의 원형보전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는 “원형보전형 공원을 2만㎡ 규모로 202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이는 사업지구 면적의 26%에 해당하는 면적으로서 사업지구와 산성역 포레스티아 아파트 사이에 약 60m 정도의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공원과 아파트 이격거리를 포함하면 약 100m”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략환경 영향평가 당시 환경부는 '사업지구 입지특성 및 주변 산림현황 등을 고려할 때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태연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생태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을 검토 수립해야 하고, 식생이 양호한 우측 산림(약 4만㎡)의 절반 이상이 원형 보전되어야 한다'고 협의하였습니다. 성남시가 시민을 위해 새롭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공원조성을 추가한 것에 불가합니다.
 
또, 성남시는 공공주택부지와 아파트 이격거리 100m미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성남시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인 신흥2동, 태평동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없습니다.
 
성남시는 “전략환경 영향평가 설명회를 2018년 상반기와 2019년 하반기 두 차례 실시했고, 전략환경 영향평가 시 야간조사 2회를 포함하여 계절별로 총 4회의 현지 조사를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 영향평가가 문헌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계절별로 총 4회의 현지 조사만을 통해 육상 동. 식물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부실 조사를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남시가 직접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성남시 환경을 지키는 주체는 성남시가 돼야 합니다.
 
5천 명이 넘는 시민의 청원을 통해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해 전향적인 성남시 입장변화를 기대했던 시민모임은 시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하락에 대한 대책 없이 국토부와 LH 대변인 발표 같은 성남시의 청원 답변에 유감을 표합니다.
 
※ 이 글은 11월 14일 영장산 녹지보전과 성남복정2지구 사업 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반대 시민모임’(상임대표 최재철, 공동대표 김난심, 이현용)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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