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전국 최초로 제정…12월 14일 공포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20/11/25 [11:01]

성남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전국 최초로 제정…12월 14일 공포

김일태 기자 | 입력 : 2020/11/25 [11:01]

▲ 성남시청사.

 

[분당신문] 성남시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지원 근거를 담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12월 14일 공포 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일하는 시민은 노동 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다.

 

이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 존중, 안전한 노동환경, 적정한 임금·소득과 휴식, 일터에서의 인권, 노동 조건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한 시장의 책무도 규정해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으로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 보호,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보험 가입 지원,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을 명시했다.

 

이 조례는 또,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공정거래지침을 개발·보급하고, 노동권익위원회를 설치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증진 시책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10명 미만 영세사업체 사회보험료 지원,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가입, 취약계층 노동자 유급 병가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중앙정부 차원의 전 국민 고용보험, 전 국민 노동법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면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는 공공의 노동 권익 보호에 관한 노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앞선 11월 24일 성남시의회는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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