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특례시 지정 '탈락', 판교 트램 '빨간 불' 그렇다면,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2/11 [08:29]

성남특례시 지정 '탈락', 판교 트램 '빨간 불' 그렇다면,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12/11 [08:29]

- 야심차게 준비했던 민선 7기 주요 사업, '연거푸 탈락'… 철저한 시민 교감 필요할 때 

 

[분당신문] '성남특레시 지정 탈락', 판교트램 '빨간 불' 등 최근 성남시 행정이 연거푸 물 먹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일들이라 이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실패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공무원 위주의 행정이 불러 일으킨 '불통'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먼저, 성남도시철도 2호선(판교) 트램의 경우는 황당한 일이다. 성남시는 해당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약 1만3천개 기업과 6만5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를 품고 있으며, 시민 48만2천614명(2020년 11월 기준)이 거주하고 있고, 인접한 판교역의 경우 하루 이동인구가 37만여 명을 넘는다고 했다.

 

더구나 2019년 5월 15일 국토부에서 승인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 B/C값(비용대비 편익)은 0.94로 나와 경기도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트램 사업중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안심했다.

 

▲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00만 이상 대도시에게만 특례시 권한이 부여됐다.

 

하지만, 성남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 지난 11월 기획재정부 중간 점검회의에서 KDI는 판교트램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한 결과, 기존 B/C값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0.49로 낮게 책정한 것이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성남시는 뒤늦게 지난 7일 입장을 내왔다. 시는 "KDI가 조사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존 철도의 경제성 분석 방법을 그대로 트램사업에 적용하고 있다"면서 "도로교통법상 트램은 전용차로로만 운행이 가능한데, 이런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이 없기 때문에 낮게 나왔다"고 해명했다.

 

결국, 트램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을 개정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다시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는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도로교통법 개정 등 법령까지 정비해야 하는 복잡한 처지다.

 

트램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서 진행한 B/C값 0.94만 믿고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오히려 이런 결과는 성남시와 함께 트램을 진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게 좋은 정보만 알려준 셈이다.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성남도시철도2호선 판교트램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번째로 성남특례시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일임을 성남시와 국회가 또다시 확인시켜주면서 시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처음부터 불변의 법칙으로 특례시의 기준을 삼는 가장 큰 조건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였다. 성남시 인구는 한 때 97만 명까지 이르렀으나, 2010년 이후 줄기차게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2020년 11월 현재 94만746명까지 감소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마련한 '경기도시군단위 장래 인구 추계'를 보더라도 성남시 인구는 2035년에도 97만3천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뚜렷한 인구 증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성남시 인구 100만명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성남시는 엉뚱하게 살지도 않은 시민을 인구에 포함시키는 '성남시는 하루 이동인구 250만 명에 달하는 도시'라고 내세웠지만, 이런 주장은 입법 과정에서 전혀 먹히지 않았다.

 

결국, 9일 국회에서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 즉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도시에게만 특례시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고, 이들 도시는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특례시'가 된다. 성남시는 이들 도시가 '특례시'가 되는 것을 멀찌감치서 지켜봐야 하는 처지다.

 

앞으로 난관도 기다리고 있다. 성남시는 94만 명의 인구임에도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낮게 분류되면서 청주시, 전주시 등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특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은수미 성남시장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례시 지정이 무산돼 아쉽지만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 지난 7월 29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다.

 

결국, 성남시가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했던 성남특례시는 물 건너갔고, 판교트램도 도로교통법 개정 등 산 넘어 산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수미 시장의 시련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남아 있는 또 하나의 관문으로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 마저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으로 돌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특례시라는 날개를 얻은 용인시와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다. 지난 10월 23일 실시한 실사 점검에서는 이미 유치전에서 쓴 맛을 본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하고 있는 용인시는 시장이 직접 나서 독려하고 있는 반면에, 성남시는 엄중한 시기에 총괄 책임을 담당하는 체육진흥과장이 사표를 냈고, 부랴 부랴 새로운 과장을 임명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그러다보니 이 마저도 용인시에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차라리 "오산시가 개최 신청을 포기한 2023년을 택하자"는 패배 대안론도 서서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은수미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철저한 시민과의 교감을 통해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성남시장 출신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만식 도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과도 만나야 한다.

 

특히, 체육대회 유치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산하 종목단체 등과도 접촉면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앞서 실패한 두 건의 사례에서 보듯 '뒷북행정'이란 소리를 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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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당객 2020/12/15 [15:43] 수정 | 삭제
  • 그냥 손털어라 너그는 거까지다
  • 파랑 2020/12/14 [18:36] 수정 | 삭제
  • 한줄요약. 성남시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