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ㆍ유모차 '84%' 출입 어려워 … 출입문 폭ㆍ계단 및 경사로 실태 조사

성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당구 야탑3동 일대 대형건물 24곳, 개별사업장 194곳 현장 모니터링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1/10 [09:38]

휠체어ㆍ유모차 '84%' 출입 어려워 … 출입문 폭ㆍ계단 및 경사로 실태 조사

성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당구 야탑3동 일대 대형건물 24곳, 개별사업장 194곳 현장 모니터링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1/01/10 [09:38]

- 대형건물 20곳 출입문 좁아, 개별사업장 194곳 중 12곳만 '출입 원활'
- 휠체어ㆍ유모차 이용 고객, 월 '한 명도 없다' 50%..접근 어려운 탓
-출입문 경사로 지원할 경우, 60% '설치 의향 있다'라고 답해

 

▲ 성남지속협 회원들이 개별 사업장에 대한 계단 높이와 경사로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양호)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시설 지원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코자 분당구 야탑3동 일대에서 대형 건물과 개별 사업장 등 218곳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와 경사로 기준 등을 조사 했다.

 

그 결과, 대형 건물(24곳) 주출입구 중 4곳만이 출입이 원활했고, 개별 사업장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194곳 중 164곳(84%)가 출입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 모니터링은 총 18회에 걸쳐 대형건물 24곳, 개별 사업장 194곳에 대해 진행했다.

 

성남지속협은 성남 지역의 사회적 약자가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할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분당구 야탑 3동 일대 상가를 중심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접근 편의성 보장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모니터링은 총 18회에 걸쳐 대형건물 24곳, 개별 사업장 194곳에 대해 진행했으며, 해당 지역 주민과 사업장 관계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그 결과, 대형 건물 24곳 중 출입문 앞에 턱이나 계단이 없고 통과 유효폭이 기준에 적합한 곳은 4곳(16.5%)에 불과했다. 또한, 해당 건물 중 계단이 있음에도 경사로가 있는 경우는 12곳(50%)에 불과했으며, 경사로가 있지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3곳 이었다. 따라서 전체 15곳(62.5%)가 사회적 약자의 출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경사로와 더불어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폭 넓이를 조사하고 있다.

 

사업장(194곳)의 경우에는 12곳(6%)만이 사회적 약자의 출입이 원활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히려 164곳(84%)은 출입이 어려웠다. 출입문에 턱과 계단이 없거나, 통과 유효 폭이 기준에 적합한 곳은 11곳이었으며, 기준에 적합한 경사로가 있는 사업장은 1곳 뿐이었다.

 

조사 대상 194곳 중 턱 또는 계단이 있는데 경사로가 없는 경우는 146곳(75%)로 가장 많았고, 경사로는 있지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18곳이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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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 방문객 수는 월 기준으로 '한 명도 없다'(50%)와 4명 이하인 경우까지 포함하면 84%가 접근이 어려워 방문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추측되는 결과다.


특히, '출입구에 휠체어가 들어오기가 불편함이 없는 크기'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사업장의 45곳(44%)는 '적당하다'고 대답했지만, 실제 모니터링 결과 37%로 나와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사로 설치만 했을 뿐, 경사 높이 등에 대한 인식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알리고 '출입문이나 경사로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경우 설치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있다'라는 답변이 62곳(60%)로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서는 '받을 의향이 있다'라는 대답이 절반이 넘는 52%(54곳)로 나오기도 했다.

 

▲ 이번 조사에서는 개별 사업장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을 맡은 성남지속협 사람사회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은 "이번 모니터링과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휠체어와 유모차의 출입이 가능한 곳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계단 한 두 칸은 기본이고, 경사로가 있는 경우도 기울기가 너무 심해 이용 가능한 곳이 드물었다"면서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이동편의 시설 설치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남지속협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봤더니 최근 지자체 대부분이 '이동편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성남시의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를 엉뚱하게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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