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청산에 적극 나선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1/19 [11:23]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청산에 적극 나선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1/01/19 [11:23]

- 작년 임금체불 발생은 다소 감소, 코로나19 지속으로 임금체불 발생 방지
- 생계안정을 위해 설 전에 체당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분당신문]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정하고,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등 임금체불 예 대책을 세우고, 체불예방 및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장영조)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5천8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고, 이중 임금체불 청산액은 1조2천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남지청 관내 사업장 또한 체불액은 28.8%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에 대해 성남지청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감소한 것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 노사의 노력과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미청산된 체불액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여 2019년 4천599억원에서 2020년 5천797억원으로 26% 가량 체당금 지급액이 증가했고, 근로감독관이 지도하여 해결한 임금체불 청산액도 2019년 48%에서 2020년 52.5%로 4.5%p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4주간간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는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지청 내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통해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천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기존 연 1.5%에서 1.0%로 한시적으로 0.5%p 낮춰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로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6개월 연장 유예한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장영조 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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