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생환'에 곤혹스런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시의회 해임촉구-성남시 해임 결정-재심 기각-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1/27 [15:55]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생환'에 곤혹스런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시의회 해임촉구-성남시 해임 결정-재심 기각-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1/01/27 [15:55]

-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시의회 힘' 과시하다 위상 추락...해임 추진 진짜 이유는?

 

지난 10월 성남시의회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촉발된 해임처분 적법성 논란과 관련, 최근 법원이 윤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업무에 복귀했다. 이로 인해 양자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다. 이에따라 <분당신문>에서는 성남시 사상 최초 산하기관 대표자의 시의회 해임을 둘러싼 갈등을 정리하고 법원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 23일 윤정수 사장이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는 모습이다.

 

[분당신문] 지난 8월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 김모 시의원 등 11명은 성남시 최대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는 성남시 역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되면서 어떤 결말을 보일지를 놓고 지역 정가는 물론 주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시의회가 윤 사장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 및 상정한 표면적인 이유는 성남시의 공사에 대한 특별감사결과에 따른 윤 사장의 대응 및 처리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다. 하지만, 지난 9월 열린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호근)에 해임촉구결의안이 심사 보류되면서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었다.

 

이후 지난 해 10월 열린 제25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잠자고 있던(심사보류) 해임촉구결의안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시의원들은 해임촉구결의안에서 “공사 사장은 공사 운영의 최고 관리자로써 연간 1천300여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공기업으로서 제규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직원들 위법한 행위에 대해 묵인·방조·교사와 함께 자신이 행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 공정한 행정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100만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사장은 해임촉구결의안 내용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해명에 나섰다. 윤 사장은 소명서에서 “결의안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관계자를 불러 기록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비트코인 설치 운영 관계자를 적발하고도 승진시킨 사실이 없음 등을 거론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의 현장 점검 당시의 모습이다

하지만 시의회의 ‘해임 강공 드라이브’는 계속돼 상임위를 통과한 후 지난해 10월 23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윤 사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공을 임명권자인 은수미 시장에게 넘겨졌다.

 

이후 공사는 시의 요청으로 징계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 해임처분 의결을 하자 윤 사장은 이에 불복, 재심까지 신청했지만 기각되면서 해임이 확정돼 시의회의 승리로 끝나는 듯 했다.

 

하지만 윤 사장에게도 준비된 카드는 있었다. 시의회의 해임촉구결의안 제출 때부터 줄기차게 해임안건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부당성을 주장해 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한 것.

 

그 결과,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윤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윤 사장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사장은 23일 오전 회사에 출근하면서 업무에 복귀하는 대반전을 이뤄냈다.

 

법원은 인용 결정문에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 성남시의회 본회의 '해임 결의안'을 앞두고  윤정수 사장이 제출한 소명서.

이번 법원의 인용 판결을 두고 시의회와 시는 곤혹스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차기 공사 사장 선임을 위해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시의 계획은 공염불로 끝나게 됐다.
 
윤 사장의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기간이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20일까지로 정해져 통상 민사소송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윤 사장은 본인의 임기(올해 11월)를 오롯이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시의회의 산하기관 대표자의 해임촉구결의안 추진이 당초 충분한 법리 검토도 없이 ‘시의회의 힘’을 과시하겠다는 식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오히려 시의회의 위상 추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의회 해임촉구결의안이 공사 소속 비위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이 주요 내용이었지만 윤 사장의 개인적인 비위나 일탈이 없었음에도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해 정략적 차원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산하기관 길들이기’ 차원의 감정적 대응이 바탕에 깔렸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을 정도다.

 

▲ 성남시의회 전경

실례로 윤 사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 추진에 참여했던 한 중진급 시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임촉구결의안은 공사 사장이 보내온 (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소명자료 5가지 이유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2년 동안 본인이 한 사업실적을 내놔라했는데 그게 없다. 그것 때문에 해임한 거다”라고 발언했던 것으로 의회 속기록에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윤 사장의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은 윤 사장이 그동안 소명서에서 주장했던 해임촉구결의안 발의 및 통과의 부당성과 그에 따른 공사 이사회 해임결정의 부당함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이 별도 심리도 없이 곧바로 인용됐다는 점에서 법조계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했던 해임처분 취소 소송도 윤 사장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윤 사장에 대한 해임을 추진, 성사시켰던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의 경우 이를 뒤집고 극적으로 생환한 공사 사장과의 관계 설정도 특별한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윤 사장의 남은 임기동안 긴장관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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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눈깨비 2021/01/28 [18:06] 수정 | 삭제
  • 그렇군~ 그런식으로 해임시키면 남아나는 사람 아무도 없것네
  • 정의승리 2021/01/28 [08:31] 수정 | 삭제
  • 정의를 모르는 무뇌 성남시 의회인간들ᆢ 민의로 뽑힌 권한을 자기들 이권으로 아는 3류인간들ᆢ 사실이 아닌걸 거짖으로 포장하려는 파렴치한들ᆢ저런 파충류 인간들을 내손으로 뽑은 성남시민으로서 더러워진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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