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할 생각 없었다…'시민 염원' 무시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3/21 [15:08]

성남시,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할 생각 없었다…'시민 염원' 무시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1/03/21 [15:08]

- 2022년 용인시, 2023년 성남시 분산 개최 합의서 작성하는 '꼼수' 드러나

 

▲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2022년 용인시, 2023년 성남시 분산개최 내용을 담은 합의서가 드러났다. (사진제공: 박은미 시의원)

 

[분당신문]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와 관련, 성남시는 지난해 5월 유치 신청 후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 했다. 하지만, 유치 경쟁에서 용인시에 밀리자 오히려 2022년 대회 개최지를 용인시에게 양보하고, 2023년에는 성남시가 개최하겠다는 이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꼼수'가 드러났다.(<분당신문> 3월 6일자,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전, 성남시 '참패' 관련 기사 참조) 


19일 성남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은미 의원은 성남시체육회가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경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15일에 '2022년, 2023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분산 개최합의서' 초안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성남시체육회와 용인시체육회는 "2022년ㆍ2023년 경기도체육대회 등 4개 체육대회에 대한 분산 개최에 합의한다"는 합의서(초안)를 작성,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2022년 용인시가 개최하고, 2023년은 성남시가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합의서에는 용인시체육회장, 성남시체육회장,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경기도체육회장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런 합의는 아무런 효력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것을 밝혀졌다. 지난 1월 4일 경기도는 조례를 제정해 2023년 이후 경기도종합체육대회부터는 민간으로 이전된 경기도체육회 이사회가 개최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경기도가 직접 최종 개최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합의에 참여한 경기도체육회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결정 등 아무런 권한이 없어진 상태였다. 


이에 대해 박은미 의원은 "이번 합의서 작성은 양쪽 시의 단체장의 결의까지 받아 상호 이견 없이 분산 개최에 동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고자 온 시민이 합심했던 염원을 무시한 어이 없는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결국, 분산 개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3월 5일 열린 경기도체육회 제34회 이사회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성남시는 용인시에게 4표:30표라는 큰 표차로 2022년 개최지 선정에서 참패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합의서,용인시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