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일, 4월 7일은 공휴일인가요?

방성환 노무사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1/03/23 [11:00]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일, 4월 7일은 공휴일인가요?

방성환 노무사

분당신문 | 입력 : 2021/03/23 [11:00]

 

▲ 방성환 노무사

[분당신문] 현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7일 보궐선거일은 휴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휴일은 크게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유급과 무급으로 나뉘고 보궐선거일의 공휴일 여부는 법정휴일인지와 관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서 주휴일(주로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법에서 근로자의 날(5월1일)만을 법정유급휴일로 규정하여 민간기업에게는 그 외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일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1년에 대략15일 정도 되는 달력의 빨간날은 관공서만의 휴일이고 민간기업에게는 법정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관공서의 공휴일(달력의 빨간날)을 포함하여 민간기업에도 달력의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하여 2021년엔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까지 적용됩니다.(2022년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법정휴일에 대한 전제아래 오늘의 주제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일이 공유일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보궐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우선 4월 7일 보궐선거일은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처럼 법정휴일은 아닙니다.

 

②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대체공휴일로 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설날 3일 , 부처님오신날 ,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3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입니다.

 

이중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4월 7일 보궐선거일이 공휴일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인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만을 열거하고 있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재직 중 궐위에 의한 보궐선거의 휴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공휴일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은 아닙니다.

 

③ 기타 정부에서 지정한 날인지 여부가 근거규정인지 문제되나 아직 정부에서 4월 7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처럼 독립법률에 의한 법정휴일은 아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닙니다. 또한 정부 공휴일로 지정한 바 없으므로 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4월 7일 선거는 정상업무하면서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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