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대표발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통과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3/31 [08:41]

박경희 의원 대표발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통과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1/03/31 [08:41]

- 대면이 필요한 택배 노동자,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노동자, 대중교통 운전자 등 지원 근거 마련

 

▲ 박경희 시의원     ©

[분당신문] 지난 2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박경희(서현 1, 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고자 마련된 것이다.

 

‘필수노동자’는 누군가의 비대면을 위해서 반드시 대면이 필요한 택배 노동자,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노동자, 대중교통 운전자 등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 유지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 업무에 꼭 필요한 직업군인 노동자를 말한다.

 

조례에 따라 성남시 소재 현장에서 근무하는 필수노동자의 현황을 비롯해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 조사 실시와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해졌다.

 

박경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의 일상이 우리의 생활과 풍속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필수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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