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손실보상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양호영(정의당 성남시위원장)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1/05/10 [08:37]

'코로나손실보상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양호영(정의당 성남시위원장)

분당신문 | 입력 : 2021/05/10 [08:37]

▲ 정의당이 성남 모란역 일대에서 정당연설회를 하고 있다.

 

[분당신문]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탓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수많은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최근 2년 동안 16만 개의 음식점이 폐업을 했습니다. 여행사의 20% 이상이 소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고난의 시절을 자영업자들은 돈을 빌려서 버텼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120조원 가량의 신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이것은 자영업자의 빚이 되어선 안됩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진 빚입니다. 그 빚을 갚는 것이 손실보상 소급입법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눈물과 한숨 너머,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있습니까?

 

4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500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대 외환보유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또 어떻습니까? 3월 기준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흑자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가 약 753억 달러로 통계 작성 이래 6번째 수준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에도 1분기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분기 기준 역대 3위를 기록했다고합니다.

 

제가 보기에 단군이래 최대의 호황기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잘 사는 나라, 실감나십니까? 이런 나라에서 왜 코로나가 불러온 이 모든 피해와 부담은 자영업자들의 눈물로 갚아야 하는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고통분담'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분담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하는 것은 헌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헌법 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그에 대한 보상도 법률'로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코로나 손실보상법입니다.

 

5월에는 코로나손실보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미 법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의당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법안을 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당론입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정의당이 앞장 서겠습니다. 정의당이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정의당 류호정의원이 ‘코로나 손실보상-소급적용법 제정을 위해 24시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코로나손실보상법을 논의하는 상임위가 열립니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더 열심히 싸워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소급적용 관철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 글은 5월 7일 모란역과 야탑역 먹자거리 등지에서 개최됐던 정의당 코로나 손실보상법 촉구 정당연설회에서의 양호영 성남시위원장 연설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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