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환풍구 참사를 벌써 잊었나?…시민 생명은 뒷전, 성남시의 안전 불감증

박정오 성남미래정책포럼 상임대표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1/05/10 [09:36]

판교환풍구 참사를 벌써 잊었나?…시민 생명은 뒷전, 성남시의 안전 불감증

박정오 성남미래정책포럼 상임대표

분당신문 | 입력 : 2021/05/10 [09:36]

- 폭 300m, 높이 30m 옹벽 옆 판교아파트 주민 생명·안전 위협

- 준공 늦춰서라도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 촉구

- 인·허가 등 관련 특혜성 및 위법성 여부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 성남미래정책포럼 박정오 상임대표

[분당신문] 오는 6월 입주를 앞둔 성남 판교의 아파트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129㎡ 면적의 1천22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문제는 이 아파트 단지가 높이 30m, 폭 300m의 수직옹벽에 접해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11~12층 높이까지 옹벽이 있는 것인데, 옹벽이 무너질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절토(땅을 깎는 작업)시 시가화 용도(아파트 용도 포함)의 경우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를 15m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토목 및 건축분야 전문가들도 인허가에 의구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옹벽을 만든 이유는 사업성 때문일 것이다. 해당 아파트는 지방으로 이전한 한 공기업 종전부지에 지어졌으며,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산을 깎아 옹벽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공사 측은 변위계측기 4대를 설치하는 등 옹벽 붕괴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놓고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변위계측기 만으로는 옹벽붕괴 자체를 방지할 수 없는 만큼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근본적 대책에는 한없이 모자란 조치이다. 특히 장기적 견지에서 옹벽의 구조 변화시 사고로 이어지는 참사에 대한 위험성의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 대기업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129㎡ 면적의 1천22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분당신문 자료사진)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유형의 안전사고를 경험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씨랜드 참사, 세월호 침몰, 이천 물류창고 화재,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판교 아파트의 경우 예방과 보완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아직 준공 이전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털끝만큼이라도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준공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구나 판교환풍구 사고라는 사회적 참사를 겪은 성남시가 개선은커녕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시민의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다.

 

성남시는 옹벽 등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 후 준공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성남미래정책포럼에서는 인허가 등 전 과정에 대한 특혜성·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 하겠습니다.

 

※이 글은 5월 10일 성남미래정책포럼 박정오 상임대표의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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