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임 의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안…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소개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6/15 [09:28]

김선임 의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안…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소개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1/06/15 [09:28]

 

▲ 김선임 의원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관련 조례'를 설명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14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열다섯 번째 영상으로 SNS에 올랐다. 

 

김선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성남시 각 동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성남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내용 중 주민자치회를 추가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종류와 프로그램·운영 등의 심의권을 주민자치회에도 부여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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