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저는 오늘 황당하고 억울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5일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은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자신을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지난 11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윤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개시를 알리는 행위로 앞으로 18일부터 지역주민의 서명(지방의원 20% 이상)을 통해 소환투표가 가능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이 가능하다.
영장산 개발 반대 산성역 포레스티아 입주자대표회의 비대위측은 윤 의장이 지역 시의원으로서 영장산 개발 반대에 '묵묵부답'했다며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윤 의장은 자신에 대한 주민소환 이유가 황당하다는 주장이다. 윤 의장은 "딱 한번의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고 묵묵부답, 주민소환 추진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포레스티아 재건축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발 벗고 나섰는데, 그동안 특별한 민원 한번 없다가 주민소환이라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장은 "꿩 대신 닭이라고 성남시장은 어려우니 의장이라도 해보자는 마구잡이식 소환 남용은 정당성이 없다"며 "저에 대한 음해와 명예훼손을 멈출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윤 의장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맹점을 이용하여 시민의대표인 시의원의 발목을 잡고 '기면 기고 아니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음해하는 네거티브 정치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소환 사유를 명확히 해 남발하지 않아야 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소모적이고 근거 없는 주민소환이 되지 않도록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주민소환제는 지역주민 10~20%(시·도지사는 투표권자 총수 중 10%, 시장·군수는 15%, 지방의원은 20% 이상) 서명으로 소환투표 청구를 하고, 주민소환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 등 조건을 충족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해임 또는 파면이 가능하다. 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이 임기중에 위법 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따위의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주민의발의에 의해 제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