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원 56곳, 야간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7/12 [17:48]

성남시 공원 56곳, 야간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1/07/12 [17:48]

▲ 분당 율동공원

[분당신문]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7월 12일 공원 내 야간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역 내 56곳 근린(주제)공원이 대상이며, 별도 해제 시까지 행정명령은 계속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되며,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와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

 

시는 이날부터는 59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성남시 공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이 야외 공원을 많이 찾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상태임을 고려해 행정명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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