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성남시 입장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1/08/31 [18:50]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성남시 입장

분당신문 | 입력 : 2021/08/31 [18:50]

 

▲ 성남시청 전경.     

 

[분당신문] 분당신문 8월 29일자 오피니언 코너 기사 중 <미혼여성 공무원 리스트 사건 성남시민들은 분노한다>라는 제목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서를 게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따라서 <분당신문>에서는 시민의 알권리와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성남시의 입장 내용을 게시한다.

 

다음은 성남시의 입장이다. 

               

'성남시 인사담당 공무원이 150여명의 미혼여성 공무원의 신상과 사진 등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 보관 중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내용에 대해 성남시는 "목록은 당시 인사팀에 근무했던 직원에 의해 2019년에 작성됐고, 현재 그 목록자료는 보관하지 않고 있기에 보관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다.

 

'시장 비서실 지시로 실행했다는 증언은 이 사태의 출발이 장난이 아니라 권력 관계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내용에 대해 성남시는 "이와 관련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으로, 이 사안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공무원 인트라넷에 관련 내용이 수없이 올라오고 누군가는 삭제 지시를 하고 있다는 수십건의 제보가 접수되었다'라는 내용의 경우  성남시는 "공무원 내부 시스템은 작성자가 자유롭게 작성하고,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누군가가 삭제 지시했다는 내용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오히려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이번 '미혼여성 공무원 리스트 작성 사건'에 대해 성남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신속히 수사의뢰는 물론, 해당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했으며, 수사와는 별개로 내부 자체 진상조사도 진행해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징계 조치 또한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 성남시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서는 상담과 안내를 진행하고 있고, 손실 보상이나 손해 배상 등 이들의 구제 절차 지원을 위한 피해 접수창구 또한 운영 중"이라며 "성남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성남시 공직자는 물론 93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며,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강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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