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인가? 리모델링 조합장인가?… 시의원 재직 중 보수받고, 겸직까지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1/17 [08:23]

시의원인가? 리모델링 조합장인가?… 시의원 재직 중 보수받고, 겸직까지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2/01/17 [08:23]

- B시의원, 조합장 재직 기간에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수차례 ‘리모델링’ 관련 발언, 심지어 이해충돌 방지하려는 ‘행동강령’ 개정에 반대

 

▲ 지난 해 말,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에 시청앞 현수막이 마치 선물과도 같았다고 칭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분당신문] 제8대 성남시의회 시의원 35명 중 9명(25.7%)이 지방의원 외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명 의원이 12개 직을 맡고 있었으며, 6명의 의원은 겸직 직위에 따라 보수(수당)를 받고 있었다. 특히, 3개 직을 겸직한다고 신고한 B의원은 분당지역 리모델링 비상근조합장으로 연간 5천600만 원을 수령했다. 2020년 기준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의정수당을 합친 연간 4천991만 원 보다 많은 액수이다.

 

이에 대해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리모델링 조합장을 겸직한 성남시의회 B의원에 대해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을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B의원은 제8대 성남시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고 있었다. 이후 성남시의원으로 당선되고, 전반기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2018년 7월~2020년 6월)으로 활동 하기도 했다. 해당 기간 동안 버젓이 리모델링 비상근 조합장으로 재직했고, 조합으로부터 연봉 5천600만 원을 받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B의원은 리모델링 조합장직을 겸직하면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회의에서 수차례에 걸쳐 리모델링 관련한 발언하기도 했다. 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의무화하는 성남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개정을 막기도 했다. 

 

리모델링 조합장 재직기간이던 2020년 9월 4일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지역구의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에 거주할 경우 관련된 의결이나 예산에 전부 배척되는 것이 아니냐"며 조례 개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고,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면서 사실상 개정이 무산됐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조합장 겸직은 전국적으로 이해충돌로 겸직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B의원은 조합장 재직 시 법으로 겸직금지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맡고, 수차례 걸쳐 리모델링 관련 발언을 한 행위는 이해충돌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연대는 “이해충돌의 당사자로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의무화하는 행동강령 개정을 막았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본인의 사적 이해를 위해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권익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B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발·재건축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리모델링 조합장은 주택법과 관련이 있으며, 지방의원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도 겸직 금지 조항을 확인받은 사항"이라며 "지방의원 겸직 신고는 매번 누락 없이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방의원 겸직금지’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등의 겸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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