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재가방문요양보호사 복리후생수당을 지급하라!

신옥희(진보당 성남 중원구위원회) 위원장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2/01/19 [10:16]

성남시는 재가방문요양보호사 복리후생수당을 지급하라!

신옥희(진보당 성남 중원구위원회) 위원장

분당신문 | 입력 : 2022/01/19 [10:16]

 

▲ 신옥희 진보당 성남 중원구위원장

 

[분당신문] 저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이후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아직 낯설던 2010년부터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찾아 나가는 활동을 함께 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재난 상황은 사회적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의 현실속에서 체감하게 했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제 친구는 부모님 두 분이 동시에 치매와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 되었는데, 요양원이 아닌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부모님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시고 낮에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며 부모님을 챙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재가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부모님이 익숙한 자기 집에서 생활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요양원에 가 계셨다면 코로나 상황에서 부모님들 얼굴이나 제대로 볼 수 있었겠냐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돌봄의 중요한 방향이고 재가방문요양보호사들이 더욱 많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재가방문요양보호사들을 요양복지수당에서 제외해 왔는데, 모두가 가치있게 어르신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재가와 시설로 나누어 지급할 만할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변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을 보면 정해진 시간 3시간~4시간 동안 쉬지않고 일을 하고도 휴식시간을 따로 가질 시간도 없이 다른 집으로 이동해 또 3~4시간을 일해야 겨우 6~8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돌보는 어르신들과의 친밀감과 책임성이 없으면 참기 어려운 대우를 감내하며 일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어르신 돌봄의 곳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재가방문요양보호사들인겁니다.

 

2011년 성남간병요양보호사협회를 만들고 요양보호사들은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던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성남시는 그것을 반영해 요양보호사 복리후생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가치있는 노동을 성남시가 제도적으로 인정해 주었다데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이러한 취지로 보았을 때 그동안 제외되어 왔던 재가방문요양보호사들에게도 복리후생수당을 하루 빨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강원도와 인천강화군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재가요양보호사까지 10만원 이상씩 모두 지급하고 있으며, 구례군은 월 60 시간이상 근무하는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 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하고 수당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이미 보육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시민의 일하는 권리, 공공의 가치를 앞서서 정책과 제도로 만들어왔던 역사를 본다면, 이제라도 빨리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재가방문요양보호사들에게 복리후생수당을 전면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왔던 첫마음대로 그대로 이 요구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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