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 특정인 채용 위한 '맞춤형 공고문'…임원추천위 '무력화'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7/06 [07:35]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 특정인 채용 위한 '맞춤형 공고문'…임원추천위 '무력화'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2/07/06 [07:35]

[분당신문] 정상화특위가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 채용 절차에 대한 위반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이유는 공개모집 과정에서 맞춤형 공고문과 함께 임원추천위원회를 무력화했다는 점이다. 

 

성남시(공공의료정책과)는 2022년 4월 8일 성남시의료원 이사(행정부원장)를 공개모집을 수립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다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시장이 그 가운데 특정인을 임의로 선정·승인하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임원추천위는 전체 14명 지원자 중 면접에 불참한 2명을 제외한 응모자 12명 전원을 추천해 시장이 임의로 선정하도록 도왔고, 은수미 시장은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 행정부원장 출신 1순위 추천자(86.4점)를 배제하고, 추천 2위인 성남시 구청장 출신 박모씨(82.8점)를 선정했다. 

 

▲ 2022년 행정부원장 채용 자격요건에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 상당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가 명시되어 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 병원 업무 비전문가를 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료원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된 후보자의 승인 여부만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 2022년 행정부원장 자격요건에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 상당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라고 적혀 있다.

 

또 다른 의혹은 응모자격을 정할 때에도 병원운영이나 공공의료서비스 경력자 등 병원 업무 유관 경력을 요구한 이전 채용 자격조건과 달리 4급 공무원 경력자를 추가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정상화특위는 “임원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서도 공무원 경력자를 자격에 넣은 것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특정 지원자를 위한 맞춤형 공고문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모 행정부원장은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인이 높은 점수를 받아 임명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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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어빤쓰 2022/07/06 [16:27] 수정 | 삭제
  • 수사의뢰안하나.전임부터맞춤공고로입성한자들전수조사.수사의뢰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