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성남시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3개월만에 100만원 결제?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장 업무추진비, 심지어 동 업무추진비까지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2/11/16 [10:41]

현직 성남시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3개월만에 100만원 결제?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장 업무추진비, 심지어 동 업무추진비까지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2/11/16 [10:41]

▲ 현직 성남시의원이 운영하는 식당. 숯불장어집에서 현재는 횟집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박모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2회), 의장 업무추진비(1회), 동 업무추진비(1회) 등 4차례에 걸쳐 총 100만8천원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같은 사실은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성남시의회 의원 겸직 현황 자료와 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증빙자료 그리고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것으로, 16일 공개했다.   

 

해당 식당에서 지출한 내역 중 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7월 25일 37만2천 원, 그리고 같은 달 27일에 3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소속된 '교섭단체(국민의힘) 의정활동 석찬 간담회 식비' 목적으로 지출됐다. 

 

▲ 의정운영공통경비 7~8월, 의회 2022년 3분기 업무추진비, 성남시 업무추진비 7~9월 자료 중 발췌.

 

또,  8월 10일에는 성남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로 16만 원을 지출했다. '의정활동 방향 논의 및 주요 현안사항 협의'를 목적이라고 했다.  또, 9월 14일에는 '동 현안 업무협의 석찬'목적으로  동 업무추진비 17만6천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동은 박모 시의원의 지역구이기도하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 시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①항을 위반했다"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시의원 식당의 매출을 올리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도덕적으로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모 시의원은 숯불장어에서 현재 횟집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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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럭에 싸다구 2022/11/16 [15:30] 수정 | 삭제
  • 시의원 나리 되더만 자기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의정활동 간담회도 하고 조켓당 조켓어.. 바로 이런맛이 빼찌맛이야? ㅉㅉㅉ 다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얀다. 근데 보좌관 비스무레까지 맹글어 지원해준다는데 시민 세금이 아깝다 아까워~ 하는짓꺼리들 보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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