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공인(公人)과 이력서(履歷書)

양산박의 세상만사(6)

양산박 객원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2/12/14 [15:06]

[칼럼]공인(公人)과 이력서(履歷書)

양산박의 세상만사(6)

양산박 객원논설위원 | 입력 : 2012/12/14 [15:06]

   
▲ 공공기관의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과연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을까 의문이다.
공인(公人)의 사전적 의미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다. 공인의 처신은 신중하고 의혹 없이 투명해야 한다. 그래서 공인이 되기도 쉽지 않지만 그 신분에 걸맞게 처신하기가 녹록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이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녹(祿)을 받는 공직자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생명과도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인의 도덕성에 허위라는 흠결이 발견되면 공직 박탈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매장되기까지도 한다. 우리는 그런 사례들을 그동안 숱하게 보아왔다.

이력서(履歷書)는 ‘어떤 이가 살아오면서 이룩한 학업이나 종사했던 직업 따위의 발자취를 적은 문서’를 말한다. 그래서 이력서는 한 개인이 그동안 어떤 경력을 쌓았는지 그 문서를 통해 한눈에 알 수 있는 만큼 부풀리거나 거짓이 담겨서는 안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하물며 공인(公人)의 경우에는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싶다.

지금 성남시 산하기관의 한 임원의 이력서 기재사항을 놓고 진위 공방이 물밑에서 치열한 것 같다. 해당 기관의 노조가 그 임원의 이력서와 지원서 기재 사항에 대해  허위 여부를 밝혀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성남 지역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전해진 바에 따르면 경찰의 양쪽 당사자 조사가 이미 끝났고, 경찰이 그 임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증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 피고발인이 제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후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때문에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었고, 쟁점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들의 궁금증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신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으로 운영되는 성남시 산하기관인 만큼 시민들도 당연히 알권리가 있지 않겠는가.

더욱이 이력서 및 지원서 기재 사항의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문제는 그 임원 임용 자체의 원천 무효 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그와 연결돼 그 임원에게 지금까지 지급된 연봉의 재원인 산하기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사법당국의 수사에서도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상황에서 진위 여부에 대한 결말이 나야 시민들의 궁금증과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성남의 공공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져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는 자체가 어찌보면 성남시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의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과연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을까 의문이다. 뒤집어 놓고 보면 그만큼 인사검증 시스템이 엉성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공적 자금인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더구나 임직원 임용의 인사채용문제는 그 무엇보다 엄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마땅하다.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의 모든 게 다 시민들의 세금에서 운영 재원 즉, 자동차로 말하면 기름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공공기관의 임원은 재원 공급자인 시민들로부터 한점이라도 의혹을 사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그로 인한 부작용은 대외신뢰도 추락 등을 포함해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의혹 해소의 당위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고발 당사자와 그동안 시의회 및 언론에 나왔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논란의 쟁점은 확연하게 좁혀진다. 이력서와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및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한 증명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가령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회사에 입사해서 3년간 과장으로 근무했다고, 자신의 이력서에 기재를 해서 제출했다면, 그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발 당사자측 주장의 요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객관적인 증명이란, 경력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제출이 원칙이지만, '갑'이라는 회사가 법인 청산 등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를 비롯해 국민연금납부사실 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범주에 속한다.

여기서 경력증명서는 어떤 회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직했다는 증명서이고, 소득금액증명원은 그 기간 동안 신고했던 소득을 보여주는 재정서류이다. 따라서 해당 임원이 이와 관련한 사실들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그동안 제기된 허위의혹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안방에서 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관련 서류를 발급요청을 할 수 있는 사이버시대인 만큼 시간을 끌 이유도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공기관 임원이 아직까지 자신의 이력서 및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과 실적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허위여부 논란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들이 많은 것 같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절대 단순한 사안으로 넘겨질 성질이 아니라고 본다. 이를 계기로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 고위직의 임명과 자격검증 과정이 반드시 재점검돼 보완책 마련이 마땅하다. 그것이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많은 성남시민들의 요구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고발사건이 성남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확실한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시민들의 의구심은 증폭될 것이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수사주체인 검·경은 물론이고 지도감독 기관인 성남시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실질적 임면권을 행사하는 성남시장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면권자의 사태 해결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화재도 초동진화가 중요한데 시간만 끌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고 마는 격인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사안을 안이한 대처로 인해 가래로도 막지 못했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 빨리 성남시 산하기관의 한 임원을 둘러싼 허위여부 논란이 종식됨으로써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 성남시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분산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받았던 질문이 갑자기 떠오른다. 가령 통계청에서 인구주택총사 등을 위해 임시조사원으로 고용돼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 자신의 이력서에 ‘통계청 입사 및 퇴사’라고 기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물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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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스캔들 2012/12/31 [16:18] 수정 | 삭제
  • 위아래물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쓰레기가 지배하는 세상이니 지금 개 판이 아니것습니까. 따 먹 표 쓰 레 기는 종 편 채널 동치미를 보았을까요,. 우리 같은 시민들은 음흉한 그 속을 이제는 다 알고도 남습니다. 쓰 레기보다는 시래기가 맛있다. ㅎㅎ
  • 위아랫물 2012/12/31 [01:34] 수정 | 삭제
  • *공인(公人)의 사전적 의미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다. 공인의 처신은 신중하고 의혹 없이 투명해야 한다. 그래서 공인이 되기도 쉽지 않지만 그 신분에 걸맞게 처신하기가 녹록하지 않은 것이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알고, 남도 압니다.
    그런 일을 四知라고 하지요.
    예컨대 김부선스캔들이 그렇죠.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쓰레기가......
  • 유권해석내려바 2012/12/30 [16:40] 수정 | 삭제
  • 어떤 회사든 사장의 근무사실확인서만 있으면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는지 이제 (법좋아한다는) 성남시장이 답할 차례가 오고 있다고 본다. 시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니께 말이외다. 앞으로 유권해석 내려보길 바란다. 그럼 성남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에게 경력기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의 경력증명 서류로 지원자들은 근무사실확인서만 발급받아 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거두 법원판례처럼 활용되고.. 또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도 있게될려나 모르겠다.ㅎㅎ
    예) 홍길동 과장이 몇년전에 근무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의료보험료 낸 서류가 없으니)...근데 명주임 사장이 길동이가 자기 회사에 근무했었다고 사실확인서만 써주면 된다?? 참 좋은 세상이야?? 유전무죄야?? 도대체 머야???
  • 허짜껍질 2012/12/27 [14:31] 수정 | 삭제
  • 시민세금으로 월급봉급연봉성과급받는 그자 증명서를 냈답니까? 특허출원도했다고했담서요. 수사기관이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부터 잘 알아보시오. 머시기변호사 이용해서 요리저리 빠져나가는데는 선수, 달인이라는걸 아시오. 경찰들이 그 농간에 놀아날수있으니까말이오. 잘 살펴보길 바라오. 보통 사기꾼들은 워낙 세치혀가 잘발달되어서리 경찰은 물론이고 다들 녹아날수 있으니말이오. 그러치안음까? 내말이 맞지요? 상통인가그노조에게 말하고싶소다. 갱찰이 수사를 제대로했는지도 잘 살펴보시요.나미었으면 청와대에 넣어요. 인수위도 있고요. 사기라는 사회악 척결은 필수요.
  • 걔, 잘 하고 있어.... 2012/12/21 [15:02] 수정 | 삭제
  • 눈에 보이는 가짜 履歷만 있나요. 무늬만의 履歷, 겉과 속이 다른 履歷도 있답니다. 사이비노동자, 사이비시민운동가, 사이비변호사, 사이비정치인......제대로 된 사람을 골라 등용할 줄 모르는 골이 빈 무능도....
  • 오년백수가 2012/12/21 [11:04] 수정 | 삭제
  • 우리 아들보고 그동안 일했던 알바경력들 잔뜩 집어넣어 이력서 쓰라고 해야겠다. 경력증명서 걱정은 하지 말라고하면서 말이다. 아이고 감사해라. 이제 우리 아들놈 백수 신세 면하나보다. 성남시 산하기관에 직원채용 계획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호 만세!! 이제 백수 탈출이다!!!
  • 뻥골뱅 2012/12/21 [10:41] 수정 | 삭제
  • 대통령 공약에 알바도 경력 인정한다는 거 읍죠?
    10알단님 그럼 그러케 적으면 안됩니다.
    적었다가는 허위경력기재자된답니다요. 알바하셨으면 알바했다고 적는게 맞지요. 절대 그렇게 적으면 아니되요. 허위사기꾼됩니다. 패가망신합니다요.
  • 10알단 2012/12/20 [14:23] 수정 | 삭제
  • A정당에서 SNS 알바했는데,,,, 공단입사시 제출할 이력서에 A당 근무라고 적어도 되는지요?
  • 봐주지마라 2012/12/20 [14:05] 수정 | 삭제
  • 이것이 그냥 혐의 없다고 끈나면 큰일남다. 앞으로 모두다 통계청 알바하고도 경력사원으로 이력서써서 입사지원서 낸다. 시설공단에는 물론이다.
  • 너무오래다봐주는거아냐 2012/12/20 [10:17] 수정 | 삭제
  • 증명서류 냈답니까요? 너무 오래걸립니다. 수사기관이 너무 시간을 많이 주는거 아닙니까? 새대통령은 이런거부터 고쳐야됩니다. 법대로 수사하고 그렇게 해야합니다.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한데, 빽있는넘은 특권을 누리는거 절대루 안됩니다. 힘없는 서민들 같았으면 빨리 증명서류 가져오라고 난리를 쳤을것인데...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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