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소방서는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증’신청을 받고 있다. |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요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동안 소방·건축·전기·가스관련 법령 위반 및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종업원의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2년간 면제되고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가 부착되는 혜택이 제공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요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동안 소방·건축·전기·가스관련 법령 위반 및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종업원의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2년간 면제되고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가 부착되는 혜택이 제공된다. <저작권자 ⓒ 분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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