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찾아주는 시스템 기관별 '제각각'

어린이재단, 실종아동협회, 경찰청 등 실종아동 등록 달라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1/11/13 [15:00]

실종아동 찾아주는 시스템 기관별 '제각각'

어린이재단, 실종아동협회, 경찰청 등 실종아동 등록 달라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1/11/13 [15:00]

경기도에서 실종된 아동을 찾아주는 시스템이 경기도는 물론 경찰청과 실종아동전문기관과 실종아동협회가 제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실종아동을 찾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은숙 경기도의원(민, 성남4)은 경기도청 복지여성 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종아동을 찾아주기 위해 경찰청은 미아찾기센터를 운영하고,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실종아동부모를 중심으로 구성된 실종아동협회가 있으나, 이들 기관들이 실종아동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제각각 운영하고 있어 오히려 아동을 찾는데 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종된 아동을 찾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위탁운영하는 어린이재단에는 경기도 아동이 19명이 등록되어 있는 반면, 실종아동협회는 19명으로 인원은 같지만 경찰청과 어린이재단에 없는 4명의 아동이 등재되어 있고, 경찰청에는 25명이 등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같이 이들 실종아동을 전체로 합하면 실종 아동은 19명과 25명이 아니라 36명으로 나온다.

윤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이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를 법률에 의하여 서로 공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관계기관끼리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하여 실종아동은 물론 보호아동이 부모를 찾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다. 부모를 잃어 경기도 아동일시보호소에 보호하고 있는 유기 및 미아 아동은 52명(남부 37, 북부 15)인데 비해, 경찰청 미아찾기센터에서 부모를 찾는 아동으로 등록된 수는 46명으로 6명이 차이가 나기도 했다. 

현재는 실종아동에 대한 관리와 신고는 경찰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2012년 2월부터는 경찰청으로 일원화 되지만,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경기도의 실종아동 신고와 보호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청장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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