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 '셰어(share)' 추진

텃밭 소유주와 경작 희망자 이어줘… 전용 인터넷 카페 개설

온라인뉴스팀 | 기사입력 2015/06/23 [09:38]

텃밭 '셰어(share)' 추진

텃밭 소유주와 경작 희망자 이어줘… 전용 인터넷 카페 개설

온라인뉴스팀 | 입력 : 2015/06/23 [09:38]

[분당신문] 집, 자동차 등을 함께 사용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셰어(share) 열풍이 ‘도시농업’으로 확대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도내 최초로 도시근교 유휴지를 가진 텃밭(토지) 소유주와 텃밭경작을 희망하는 자를 상호 연결하는 ‘랜드셰어 매칭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텃밭셰어링은 텃밭을 경작하고 싶은데 땅이 없어서 포기한 사람, 경작을 안 해서 노는 땅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도시근교의 유휴 토지를 텃밭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텃밭 소유주(또는 기관)는 랜드셰어 매칭카페(cafe.naver.com/landsharematching)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이메일(njyrt2000@ggaf.or.kr)로 보내면 된다.

농림재단은 신청 소유주를 대상으로 텃밭 실제 소유 여부를 비롯해 텃밭작물 경작에 적정한 땅인지, 텃밭 분양가가 적당한지 등을 고려해 텃밭 소유주를 선정하고, 매칭카페에 등록할 계획이다.

텃밭 분양 희망자는 7월 13일부터 랜드셰어 매칭카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매칭카페에서 분양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등록하면 된다.

등록이 완료되면 텃밭 소유주와 분양 희망자는 분양가, 기간, 면적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텃밭을 셰어하게 되고, 매칭을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재단으로 제출하면 확인과정을 거쳐서 텃밭상생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텃밭 소유주는 3.3㎡(1평)당 5천 원 이내(최소 100평에서 500평 이내), 텃밭 경작자는 3.3㎡(1평)당 2만 원 이내(1가구당 25평 기준 50만 원 이내)에서 텃밭상생지원금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농림진흥재단 홈페이지(greencafe.gg.go.kr) 또는 랜드셰어 매칭카페를 참조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