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수 전 후보 '무죄'

검찰 '무협의' 처분에 이재명 후보 측 재정신청에 따라 재판 진행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6/27 [06:44]

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수 전 후보 '무죄'

검찰 '무협의' 처분에 이재명 후보 측 재정신청에 따라 재판 진행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5/06/27 [06:44]

   
▲ 신영수 전 새누리당 성남시장 후보.
[분당신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고종용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6·4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자신의 공약이행률을 허위로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영수 전 새누리당 성남시장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후보에 대해  "공약이행율을 (완료된 것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약까지 포함하도록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정정을 요구한바 있기에 (신 전 후보는) 정정됐다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범죄 증명이 없기에 (신 전후보는) 무죄"라고 판결하면서 이런 사실을 '외부공시'토록 요구하기도 했다. 

신 전 후보는 지난해 6·4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6.25%로 발표한 공약이행률을 62.5%라고 언급해 당시 이재명 당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측이 "(당시) 신  후보가 방송토론에서 말했던 공약이행률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고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한편, 신 전 후보는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는 화합과 통합을 목적으로 해야지, 갈등을 조장하고, 부정적 분열을 꾀하다면 이는 정치의 올바른 기능이 아니다"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큰 정치로써 성남시민이 화합되고 자랑스런 성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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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분 2015/06/28 [17:28] 수정 | 삭제
  •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나
    이재명성남시장이 죽기 살기로 싸우면
    본인도 죽기 살기로 싸워야지
    슬슬 도망다니다가
    고소까지 당하고
    이분 고소건이 많을까
    4년동안 성남시정을 돌본 이재명성남시장 고소건이 많을까

    이제는 성남 정치판에 얼굴 안내밀었으면
    돈으로 후배 정치인의 길을 막지 마세요
    어떻게 현대건설 사장이란분이 자기 전문분야인
    일개변호사에게 재개발 리모델링에서 밀리나
    그러니 현대가 망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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