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수 전 새누리당 성남시장 후보. |
재판부는 신 전 후보에 대해 "공약이행율을 (완료된 것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약까지 포함하도록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정정을 요구한바 있기에 (신 전 후보는) 정정됐다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범죄 증명이 없기에 (신 전후보는) 무죄"라고 판결하면서 이런 사실을 '외부공시'토록 요구하기도 했다.
신 전 후보는 지난해 6·4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6.25%로 발표한 공약이행률을 62.5%라고 언급해 당시 이재명 당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측이 "(당시) 신 후보가 방송토론에서 말했던 공약이행률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고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한편, 신 전 후보는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는 화합과 통합을 목적으로 해야지, 갈등을 조장하고, 부정적 분열을 꾀하다면 이는 정치의 올바른 기능이 아니다"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큰 정치로써 성남시민이 화합되고 자랑스런 성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