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동 맹산, 생태근린공원 내 반딧불이 서식처 복원

생태학습원,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1/11/17 [09:47]

야탑동 맹산, 생태근린공원 내 반딧불이 서식처 복원

생태학습원,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1/11/17 [09:47]

   
▲ 야탑동 맹산의 반딧불이 서식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맹산 생태근린공원 내에 반딧불이 서식처가 복원됐다.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8억원 전액을 보전협력금으로 돌려받아 그동안 도시화 진행으로 훼손됐던 맹산 반딧불이 서식지를 복원해 지난 11일 환경부로부터 준공승인 받았다.

지난 7월 14일부터 4개월동안 시와 공사는 이곳 4,000㎡ 규모에 반딧불이 서식 습지와 양서·파충류 서식습지, 초화원, 야외학습장, 온실저감습지(환경부 수생태복원사업에서 개발된 연구기술) 등을 조성해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맹산 생태근린공원 반딧불이 서식처는 자연이 살아 쉼 쉬는 생태 공간이자 건강한 도시생태네트워크의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 온실가스 저감 기능이 있는 습지
또한, 온실 가스를 저감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등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앞으로 복원된 반딧불이 서식처와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진 맹산의 산림을 연계해 맹산 생태학습원에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도심 속 자연생태의 소중함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훼손된 생태계 면적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한다.

또, 개발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가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하는 경우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준다.   

   
▲ 생물서식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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