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평생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7/01 [22:56]

김태년 의원, 평생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5/07/01 [22:56]

[분당신문] 김태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성남수정)은 지난달 30일,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간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서 학습기회를 박탈당해온 장애인의 학습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은 이미 2007년 제정된 특수교육법과 지난해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두고 있으나, 의무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운영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지금까지 교육과정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정부 역시 매년 추진계획만 세우고 있을 뿐, 예산은 물론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의 평생학습권 불평등해지면서 취업기회나 사회활동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발달장애 등 지적장애의 경우에 초ㆍ중ㆍ고 정규교육과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학령기와 교육과정만을 두어 평생학습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개정안에서 국가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고, 각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산하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ㆍ군ㆍ구에도 장애인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년 의원은 “이미 헌법과 법률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두고 있는데도, 법 제정 이후 지난 8년간 국가가 이를 등한시해왔다”고 지적하면서  “평생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장애인에게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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