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희 시의원. |
최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보건복지부 의견은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검토결과이며, 단순히 ‘협의’ 의견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최 의원은 “성남시장은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검토와 후속절차인 전문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 검토의견을 참고해 더 좋은 복지정책의 확대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시민과의 약속대로 조례공포와 시행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방침은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성남시라는 지자체의 복지정책에 대한 제동이자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자치영역을 제한하는 반(反)자치적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게 “성남시의 출산장려 정책을 모범사례로 선정해 관찰하고 좋은 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정책연구를 통해 국가적인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