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추진 계획 마련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7/15 [22:22]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추진 계획 마련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5/07/15 [22:22]

[분당신문] 내년부터 모든 지방공사와 공단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절약되는 재원은 신규인력 채용에 활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확정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현재 3개 지방공기업이 시행 중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함으로써 효율성이 향상되고, 근로자는 정년이 연장되거나 보장되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약되는 인건비로 신규 채용을 확대할 수 있어 청년구직자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기재부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국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각 지방공기업은 행자부의 권고안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기관별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모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며, 이미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한다. 다만,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에는 제외 가능하다.

(신규채용)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제도설계) 총액인건비 인상율 한도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가 포함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정원관리)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을 반영하고, 직급은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해서 적용한다.

(고용지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 1쌍 당 54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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