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대훈 의장이 제181회 정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장 의장은 21일 열린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심사,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2012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장 의장은 몇 가지 주요 사례를 발표하면서 의원들의 중무장을 주문했다. 장 의장이 첫 번째로 꼽은 사업은 ‘선심성 예산’이었다. 그는 “2012년 예산안 심사는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예산안 심사로 지금까지 해 온 어느 예산심사보다 훨씬 강도 높고, 치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제180회 부결된 학생교복지원조례 등 선심성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인기영합주의적 예산은 없는지, 공정성을 해치는 예산은 없는지 살피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와 투융자심사여부는 물론,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불용예산의 반복적 불용에 대한 반복 편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심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중복성은 물론 사업자 선정과 집행과정가지도 폭넓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기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도 했다.
▲ 성남시의회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고, 심혈을 기울여 철저한 사업과 예산 심의를 펼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집행부가 재의 요구한 조례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장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에 6건, 8월에 4건을 재의 요구한데 이어, 이번 정례회에 1건을 추가해 모두 11건의 조례안 재의 요구했다”며 “더구나 지난 7월 제1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재의결된 2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소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회의 기능과 권한 내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재의 요구한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집행부의 행태로 최고의결기관인 의회의 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왔다.
특히 이번에 재의 요구된 ‘성남시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침체된 기존 시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재의요구는 즉각 철회돼야 하며, 과연 집행부가 서민경제의 어려움 제대로 인식하는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도 말해 결코 순탄치 않은 정례회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