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운영 논란 '한국가스공사'

태권도 선수단 코치, 선수 부모로부터 금품 수수하기도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9/21 [17:42]

부실 운영 논란 '한국가스공사'

태권도 선수단 코치, 선수 부모로부터 금품 수수하기도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5/09/21 [17:42]

[분당신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의 직장운동부 관리 및 대출제도 등 기관운영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새누리당, 성남 분당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금품·향응수수 등 직원 비위행위, 복무기강 해이 등 총 17건을 적발하고, 징계 7명, 경고 3명, 주의 1명 등 1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의 태권도 선수단 코치는 선수 부모로부터 2백만 원을 본인계좌로 입금 받아 선수단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선수용 마우스피스 등 구매대금의 일부를 공사에 귀속하지 않고 선수단의 경비로 사용했다.

이밖에도 성과보상팀 복리후생 담당자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 소유 시 전세지원자금 및 주택마련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세지원자금 7천만원과 주택마련자금 3천만원을 부정하게 대출받아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한, 공사 A기지본부는 발생사고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처리를 보상 및 배상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처리해야 함에도 보상 및 배상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소 인사위원회 개최 후 자체 처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하진 의원은 “주택마련지원자금 부정대출, 부적정한 금전거래 등 전반적인 기관운영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내실 있는 공사운영을 위해 비위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비리제보 활성화 및 청렴․윤리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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