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사에 반한 마사회의 밀실행정

용산경마장 논란 재현? … 주민 몰래 광진구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추진

길도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9/22 [12:09]

주민의사에 반한 마사회의 밀실행정

용산경마장 논란 재현? … 주민 몰래 광진구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추진

길도현 기자 | 입력 : 2015/09/22 [12:09]

   
▲ 이종훈 의원은 마사회의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가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분당신문] 한국마사회가 서울 광진구에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종훈(새누리당, 분당 갑) 의원실은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개설 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런 계획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제2의 용산 마사회 사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 용산 마사회 장외발매소는 용산역에 있었으나 2014년 5월 성심여고 등이 있는 학교 정화구역에서 15m 떨어진 전자상가 부근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마사회는 4년여 간의 이전 준비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비밀리에 학교와 주거 밀집지역 근거리에 대규모 도박장 입점을 추진하여,  주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마사회가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의무분별한 양적 패창으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장외발매소 총량제를 거쳐야 한다. 또한  신규 개설 주변 주민들의 반발에 다른 사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지자체 동의서를 받아야 승인요건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이번 광진구 장외발매소 건립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예외로 인정 특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월 6일 한국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예외 적용을 건의 했고, 4월 27일 제85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이종훈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총량제를 두는 이유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해서 설정한 것인데, 이번 총량 예외 인정은 총량제도를 무력화하는 것 아닌가? 영업장 총량에 대한 규정도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밀실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마사회 장외발매소 문제인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거 같다”며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는 치외법권지역이 아니기에 장관의 최종승인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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