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기준치 5.7배 '검출'

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5/09/29 [07:50]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기준치 5.7배 '검출'

강성민 기자 | 입력 : 2015/09/29 [07:50]

[분당신문] 환경부가 실시한 2013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함유량 조사에서 유해물질 함유실태 파악결과 109개의 법적 미관리 어린이용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카드뮴, 니켈 등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109개 제품 중 4개의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니켈에 대해 위해성 기준의 4.7~5.7배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새정치민주연합, 비례)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2년부터 ‘어린이용품 환경안전진단사업’을 시행하면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어린이용품 3천359개와 법적 미관리 어린이용품 641개 등 총 4천여 개의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2012년도 확인된 109개 품목을 대상으로 2013년도 유해물질 함유량 검사결과, 4개의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와 니켈의 함유량이 기준량보다 4.7~5.7배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환경산업기술원은 2015년 9월부터 화학물질 함유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한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 5월에서야 행정처분에 들어갔다. 또한 조사를 실시했던 환경산업기술원 역시 조사결과만 보고하고, 후속대처는 없어 유해물질을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은수미 의원은 “사업의 목적과 조사의 이유를 알고 기관이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주어진 일을 끝내는 것에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제품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 어린이용품을 믿고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새롭게 실시하는 모니터링 사업 역시 정확한 조사와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