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원스트라이크 아웃' 될까?

어린이집 아동학대 852건… 행정처분 110명 뿐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5/10/09 [17:13]

아동학대 '원스트라이크 아웃' 될까?

어린이집 아동학대 852건… 행정처분 110명 뿐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5/10/09 [17:13]

[분당신문] 세종시 A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고무공을 아동의 머리에 던지고, 각티슈로 2차례이상 때렸으며, 체벌이후 20분간 교육프로그램에서 배제시켰다. 또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매트리스를 잡아당기고, 옷을 갈아입히면서 발로 아동의 엉덩이를 누르기도 했다.(어린이집 시정조치명령, 보육교사 6개월 자격정지, 기소유예 및 재판 진행 중)

수원시 B어린이집에서 아동이 아프다고 해 엉덩이를 확인한 결과, 멍이 들어 있었다. 조사 결과, 보육교사는 아이를 강압적으로 앉히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꼬집었다. 피해 아이가 4명이상이었다.(어린이집 보조금 중단(3개월), 보육교사 퇴사처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선고)

의정부시 C어린이집에서 교사에게 ‘메롱’이라고 하여, 아이의 볼을 손바닥으로 때려 손자국과 코피가 났다.(어린이집 보조금 중단(3개월), 보육교사 1년 자격정지, 기소유예처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총 85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신체 관련(신체 243건, 신체ㆍ정서 306건, 신체ㆍ방임 6건, 신체ㆍ정서ㆍ방임 31건, 신체ㆍ정서ㆍ성 2건) 학대가 가장 많은 588건이었고, 이어 정서 관련 학대(정서 161건, 정서ㆍ방임 31건) 192건, 방임 67건, 성 관련 5건 등의 순서였다. 

이중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97곳에 불가했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110명,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사는 35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교사를 퇴사시키거나,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이후 다시 근무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정은 의원은 “아동학대는 완전히 근절되어야 함에도 보육시설에서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원스트라이트아웃제’ 도입으로 아동학대를 행한 보육교사는 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추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뒤 “교사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업무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등을 보수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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